일부 한의원, “문제된다면 광고 내릴 것”

  • 일부 한의원들이 이른바 '한방다이어트' 요법으로 위장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장을 촬영한 초음파 사진을 자체 홈페이지에 홍보용으로 게재한 것과 관련, 의사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의연)은 “초음파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의원 두 곳을 의료법(제5장 의료광고 조항)위반 혐의로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달 2일부터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기관들이 단순한 치료 전·후 환자 사진이나 환자 경험담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그치지 않고, 환자들에게 신빙성을 주기 위해 초음파 등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전의총은 “모든 의료기관의 인터넷 광고는 의료법(제57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나 각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게재할 수는 있다”면서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인터넷 광고는 보건복지부나 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이용해 몇몇 한의원에서 한방프로그램으로 위가 축소된다고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엄연한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의총은 “초음파만으로는 위가 축소된 모습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영상의학 관련 국내외 교재를 근거로 제시했다.

    영상의학계의 초음파 분야 영문교과서인 <Text of diagnostic ultrasonography>는 “위장의 아래쪽은 평소에도 초음파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물을 넣어서 위를 확장시키지 않는 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내 영상의학 교재도 “초음파는 갑상선, 간, 신장 등 고형장기를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며, 위는 고형장기가 아니며 공기가 들어있기에 위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의총은 이를 근거로 “한의원들이 의료법(제56조 제2항 제7호)을 위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한 것”이며, “제56조 3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고발을 당한 Y한의원은 “우리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굶으면 위의 크기가 줄어드는 사실을 바탕으로 음식을 적게 먹게 해 위 크기를 줄이는데 의의가 있다”며, “초음파 사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면 (홈페이지에서)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상태다.

    함께 고발당한 B한의원은 “할 말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황급히 해당 광고를 삭제했다.

    일부 한의사들은 전의총의 이번 고발에 대해 “일부 양의사들이 한의원의 초음파 및 첨단 의료기기 사용 허가 요구를 견제하고자 하는 속내가 반영된 결과”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이번 고발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아니”라며, 최근 불거진 한의사들의 초음파 및 첨단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의총은 “비만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한의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