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 ▲ 이상민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 등 법안처리를 앞두고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상민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 등 법안처리를 앞두고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야는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부터 "자괴감이 든다", "법이 허술하다"며 후속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졸속통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사위에서 이런 걸 잘 다듬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론의 압박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졸속하게 된 점이 없지 않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능하면 본회의 통과된 법안을 아직 1년 6개월 시행시기가 남겨 있으니까 문제점을 빨리 보완을 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고 저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무위에서 (원안과는 달리) 언론인과 민간부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켰다"며 "김영란 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형되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자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김영란법은 그 내용대로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추후 법 개정의 방향을 시사했다.

    덧붙여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자만 한정하는 것이 사회에 주는 엄청난 영향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초 부패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같은 라디오에 나와 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공직사회 부패와 청탁문화를 뿌리뽑는 커다란 초석을 놓았다라는 점에서는 이 법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줘선 안 되는 여러 허술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좀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우선 좀 더 엄격한 공직사회로 법 적용 대상을 국한해 시행해 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봤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민간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벌기준을 직무관련성 기준으로 하는 정부안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와 관련해 친족 간 범죄에 대한 면책을 주는 형법상 체계와도 맞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