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사립교원 현행 법제에서도 충분히 처벌, 이중 규제는 ‘오버’
  •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뉴데일리DB
    ▲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뉴데일리DB

    국회가 3일 여야 합의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본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물죄가, ‘직무의 대가’이어야 하는 법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금품수수도 금지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왜냐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고 있고, 직장에서 징계 등의 제재를 받는다.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법제를 통해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언론인이나 사립교원을 이 법에 의해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취재의 자유 등 언론의 자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사립교원의 경우 사학의 자유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도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

    사이비기자나 돈봉투 선생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절대 찬성이나 이와 같은 위헌적 과잉입법에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