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K원장, 수술 범위 아닌 위축소술..환자 동의 없이 진행""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 천공 입게 해 패혈증 유발"

  • 신해철 사망, 결국 병원 측 의료과실 때문?

    가수 신해철이 병원 측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해철 사망 직전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과 패혈증도 유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K원장은 신해철이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통증이 지속됐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등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나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서 복막염을 의심케 할 만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었지만 K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통증 원인 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를 보면 즉시 퇴원을 금하고 활동을 중단시켜야 했는데, 오히려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K원장은 수술 직후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한 K원장은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며 신해철을 집에 돌려 보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국과수 부검 결과를 보면, 필요없는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수술 자체가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치료할 기회를 모두 놓쳐 버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이 담당 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S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지적한 경찰 발표에 대해 신해철의 유가족 측은 "대체로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극심한 고열과 복통에 시달리다 22일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내원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신해철의 유가족은 10월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과 K원장을 과실치사혐의로 고소했다.

    그동안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