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통과 못해 재석 171명 중 찬성 83명으로 과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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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폭행당한 아이의 몸. ⓒ 자료사진
    ▲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폭행당한 아이의 몸. ⓒ 자료사진

     

    모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보육교사 인권 논란 등이 뒤따르면서 기권표가 많았던 점이 부결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장된 영상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학부모를 비롯해 수사기관과 지도·감독에 나선 공공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정해놨다.

    만약 CCTV를 당초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향하도록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영상을 유츨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