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다음에 논의하자" 4월 국회로 또 넘겨
  • ▲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왼쪽 부터),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야당 간사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왼쪽 부터),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야당 간사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로 국민 흡연율을 낮춘다는 계획이었지만 또 다시 담뱃값만 인상된 꼴이 됐다.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이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제2소위)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상했던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은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게끔 규정했다. 경고문구까지 합치면 담뱃값의 50% 이상이 경고 메시지로 채워지게 된다.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으나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달에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더군다나 이날 법사위가 김영란법 통과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자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덜했던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논의는 슬그머니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담배갑 경고 그림 부착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문제도 아니었으나 법사위가 '오버'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즉각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혀 입법 추진이 지연된 적이 많다"면서 "더 이상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을 법사위가 보류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최동익 의원은 "법사위의 이번 행동은 이익집단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만든 법률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