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관련 "정부·여당 어깃장은 실망" 날 세우기도
  •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관행적 문화를 바꾸는 1년 6개월이 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및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한 바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어제(2일)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더 이상 금품수수·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의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 주위의 관행으로 행해져 왔던 일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선 여당의 협조가 아쉬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환노위에서 생활임금의 근거 조항을 두는 최저임금법이 결국 개정되지 못했다"며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제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어깃장 놓는 것은 참으로 실망"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최근의 전세 대란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아홉 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22개월 째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며 "정책 방향이 틀린 땜질식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관철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주거 안정과 전·월세 대책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