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 2회로 늘리고, 매주 수,금 해피타임 집중근무제도 실시
  • 울산시는 가정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로 쇄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근무 없는 ‘가족 사랑의 날’을 확대하여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날에는 ‘해피타임 집중근무제’가 도입되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가족 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 1회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등 주 2회로 확대 운영된다.
     
    야간근무 없는 날에는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저녁 7시 이전에 퇴근하고 직원들은 자기능력개발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울산시는 야간근무 없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해피타임 집중근무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등 총 3시간이 집중근무시간으로 지정 운영된다.
     
    이 시간에는 직원 상호간 전화와 메신저 사용 안하기, 타부서 방문 안하기, 회의소집과 업무지시 자제하기 등을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창조 경제시대에는 일하는 시간보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가 더욱 중요하다.” 면서 “시정 업무 효율성도 높이면서 직원들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부 공무원 중 1명은 비상근무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모성보호시간 운영, 연가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