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은 합의해주고 지방재정법은 또 미뤄져"
  •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집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문제는 여야가 전일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에 있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을 발표하자 조원진 의원은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을 얻은거냐"고 고함을 쳤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약속했으나 새누리당이 밀었던 지방재정법은 야당의 반대로 4월 국회로 미뤄졌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 재정법은 진작 통과됐어야 할 법인데 야당 정청래 안전행정위원회 간사가 막고 있다"면서 "통과시킨다는 보장도 없는데 4월 임시국회를 열 의미가 없다"고 항의했다.

    조 의원이 "이미 합의를 본 지방재정법은 4월 국회로 미뤄졌는데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소리치자, 당 원내지도부는 의총을 황급히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 의원 외에도 권성동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도 아특법 처리 합의를 두고 조 원내수석을 향해 고성이 섞인 항의를 이어갔다. 아특법을 내주고도 여당의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여야는 지난해 연말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당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청래 간사의 반대로 안행위에 발목이 묶여있다.

    지방재정법의 4월 연기는 보육대란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현재 서울과 인천 등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은 3월까지만 책정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집행될 5월까지 적어도 두달 간 '예산 공백'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법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5,064억원의 예비비를 시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며 "지방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다. 지도부가 합의했다고 안행위가 다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