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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경찰서는 옛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른 A(46)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낮 12시45분 거제시 사등면 S(56)씨의 2층짜리 주택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가 전소돼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헤어진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