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고 조항 수정할 듯… 적용 대상은 언론인 포함 원안 그대로
  •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김영란법을 통과하기 위한 [끝장 회동]에 나선다.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김영란법을 통과하기 위한 [끝장 회동]에 나선다.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 위한 '끝장 회동'에 나선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김영란법과 관련한 쟁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양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도 배석해 '4+4 끝장 회동'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1일 저녁, 새정치연합은 2일 오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양당 공히 의총에서 김영란법 협상에 대한 권한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중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무위에서 의결된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 중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원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에서도 폐지한 불고지죄의 부활" "형법상 규정된 친족상도례를 뛰어넘는 초헌법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의 '끝장 회동'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무위 원안 중 '가족'의 범위와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 여부가 '끝장 회동'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외(院外)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이른바 적용 대상은 수정 없이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의총에서는 김영란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은 없었고, 여야를 넘어서 위헌적 소지를 제거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언론인을 비롯해 적용 대상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끝장 회동'에서 밤을 새서라도 여야 합의를 이루겠다는 것은, 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김영란법을 통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