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정무특보 임명된 의원,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해야"
  • 청와대 정무특보로 지명된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 의원이 원내지도부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기념 촬영을 하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청와대 정무특보로 지명된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 의원이 원내지도부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기념 촬영을 하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인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로 지명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감시·비판해야 할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보좌역을 맡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부터,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한동안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무특보로 지명된 세 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무특보와는 임무가 상충돼 맡을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직책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세 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참모로 앉히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현직 국회의원 6명이 내각에, 3명이 청와대 특보단에 포진하게 된 상황을 가리켜 "(이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국무위원은 국회의 결의에 따라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국무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제척(除斥) 의무에 저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법률 전문가·언론에서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지명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다만 공공·공익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세 분(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은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 신고를 하고, 국회의장도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빨리 판단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