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에 현금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北과 거래하면 제재”
  • 美하원 외교위원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美상원에서 대북제재법안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면. ⓒ아리랑TV-유튜브 영상 캡쳐
    ▲ 美하원 외교위원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美상원에서 대북제재법안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면. ⓒ아리랑TV-유튜브 영상 캡쳐

    美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제114차 회기의 첫 심의안건으로 ‘대북제재법(H.R. 757)’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번에 美하원 외교위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은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당)과 엘리엇 앵글 의원(민주당 간사)가 공동발의한 것으로 2005년 당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를 떠올리게 한다.

    실제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美재무부가 2005년 성공적인 대북제재를 했던 내용을 참고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설명했다고 한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대북제재법을 통해 김정은 집단이 해외 은행에 갖고 있는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자금이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핵기술 수출, 미사일 수출 등의 무기거래 및 개발, 사치품 구입, 돈세탁,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대금, 마약밀매, 인권유린에 관여한 김정은 집단과 북한 기업을 美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하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토록 했다.

    또한 美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결정토록 하고, 지정이 되면 북한 은행들이 美금융시스템에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김정은 집단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美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2014년 발의과정에서 포함된 ‘제3국 정부에 대한 제재’ 조항은 빠졌다고 한다.

  • "북한은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하지 않는다. 내가 보장한다." 美의회의 대북제재법 논의로 김정은 집단의 돈줄은 곧 말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北선전매체 캡쳐
    ▲ "북한은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하지 않는다. 내가 보장한다." 美의회의 대북제재법 논의로 김정은 집단의 돈줄은 곧 말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北선전매체 캡쳐

    이날 美하원 외교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정은 집단의 불법 행위와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법은 조만간 美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상원에서는 이번 법안과 별개로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민주당)이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