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책임 따지라면 인사청문회 열어야”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회의.ⓒ 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회의.ⓒ 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로, 대법원이 대법관 공백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상식임에도, 검증의 기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현 정부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박상옥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흠결이나 재산문제가 아닌, 검사 재임시절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야당이 먼저 조속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거부를 통해, 대법원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후보자가 故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였다는 이유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사학비리 연루자를 복귀토록 했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이헌·정주교 변호사, 이하 시변)은 성명을 내고, “임관한 지 3년밖에 안된 말석검사가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인사청문회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시변’은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임관한 지 3년차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형사2부의 막내였다”며, “당시 시국을 좌지우지하던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거악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인사청문회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변’은 “굳이 당시 수사 책임을 묻고 싶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 본인에게 따지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변’은 사건 당시 국감자료를 보면, 야당의원이 “(수사를)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안다”고 평가한 사실이 있다면서,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변’은 박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현 대표인 문재인 의원이 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홍조근정훈장을 수훈 받은 사실도 있다며, 야당의 박 후보자 비판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야당이 결격사유로 들고 있는 박 후보자의 사학분쟁조정위 이력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시변’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비리 주역을 복귀토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야당 추천인사도 포함돼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의 구성조차 모르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시변’은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이나 시국사건에 관계한 검사나 판사 등 법조인은 대법관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야 변호사만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시변’은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가,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구성의 원칙과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동의권은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행위와 함께 사법부를 구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에 앞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분석하고, 증인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관 임명 및 인사정문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도리를 망각하고 그 직무를 방기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네이버 화면 캡처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네이버 화면 캡처

    경기 시흥 출신인 박상옥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급), 사법원수원 부원장, 의점부지검장 등을 거쳐 2008년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 박 후보자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 했다.

    다음은 ‘시변’의 성명 전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변의 입장

    신영철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지 일주일이 경과하였으나 야당측이 후임 박상옥 후보자의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관련 사건)에 관한 책임을 문제삼아 인사청문회를 거부함으로써 대법관의 공백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측이 이념 대립과 계층 갈등을 해소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를 제청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알려진 대로 박 후보자는 관련 사건의 수사 당시 검사로 임관된 지 3년차로서 그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형사2부의 막내에 불과하여, 그 시절 시국 사건을 좌지우지하던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대책회의)라는 거악에 일개의 말단검사로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인사청문회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행위와 함께 사법부를 구성하는 성격을 가지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에 앞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이에 야당측으로서 박 후보자에 대해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책임을 따지려면 인사청문회에서 박후보자 본인에게 따지면 될 일이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제도 및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도리를 망각하고 그 직무를 방기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 사건 당시 국정감사에서 현 야당측 국회의원이 대책회의를 비판하면서도 "(수사를)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안다"고 호평하였다는 것이고, 참여정부 시절 박후보자는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을 정도로 높이 평가한 인물인데, 이를 검증한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비서관은 현 야당 문재인 대표이므로, 야당측이 내세우는 주장은 그들의 과거 언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오로지 정치적 의도하에 제기되는 주장일 뿐이다. 박 후보자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재직시 비리의 주역을 복귀하게 하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야당측 추천인사도 포함해 운영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성격 조차 모르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야당측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조차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야당측 논리라면 권위주의 정부시절 공안이나 시국 사건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 등 법조인은 전원 대법관의 자질이 없고 인사청문회 조차 올 수도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후보 대상자의 연령으로 보자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재야운동권으로 활동하던 일부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안 및 시국사건에 관여하였으니, 결국 그들의 주장은 과거 재야운동권으로 활동하던 일부 법조인만이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다행히도 대법관의 공백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후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고 한다. 아무쪼록 뜻있는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올바른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또 대한변협에서 헌법과 법률 및 진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5. 2. 2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