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2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에 2번이나 당선되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한 중요 정치인이 고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이를 숨기려고 차용금을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2차례나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를 부인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은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특히 선량한 동기로 나를 도운 3명에게 뭐라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지 모르겠다"며 "내가 부주의하고 철저하지 못한 탓이며 중간에 화를 참지 못한 것 등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것 등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검찰에 대해서도 아무 앙금이 없다"면서도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법대로라면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은 정말 어려워진다"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후원회장 강모 씨로부터 2억5천만 원을 받는 등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