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OMM 소속 상선 14척 중 13척 이름 바꿔 활동”
  • ▲ 2013년 7월 쿠바로부터 MIG 21 전투기 부품 등을 몰래 실어 북한으로 나르다 파나마 운하에서 붙잡힌 北화물선 청천강 호. 청천강 호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이다. ⓒ당시 국내 보도화면 캡쳐
    ▲ 2013년 7월 쿠바로부터 MIG 21 전투기 부품 등을 몰래 실어 북한으로 나르다 파나마 운하에서 붙잡힌 北화물선 청천강 호. 청천강 호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이다. ⓒ당시 국내 보도화면 캡쳐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유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수출 등으로 다양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 집단이 ‘꼼수’를 써서 선박을 운용 중이라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다.

    AP통신, 로이터 등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 포함된 北선박회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시작된 뒤 소속 상선들의 이름을 바꿔, 전혀 다른 배인 것처럼 위장해 운용 중이라고 한다.

    OMM은 2013년 쿠바에서 MIG 21 전투기 부품 등을 몰래 북한으로 가져가려다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된 청천강 호의 소유 기업이기도 하다. 외신들이 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OMM이 소유했던 선박 14대 중 13대의 이름이 바뀌었고 소유권도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것처럼 위장했다. OMM은 브라질, 중국, 이집트, 그리스, 일본, 말레이시아,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에 있는 개인 및 기업과 일하고 있다.”


    김정은 집단은 또한 OMM이 소유한 배마다 별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회사의 소유자가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위장해 배를 불법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제 테러조직, 마약조직, 무기밀매상들도 자주 활용하는 방식으로, 김정은 집단이 '테러조직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청천강 해운, 압록강 해운 등 OMM이 세운 34개의 페이퍼 컴퍼니, 최철호 OMM 부사장, 김영철 청천강 해운 사장 등 관련자들도 제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식량, 농업, 의료 지원 등 인도주의적인 목적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유엔 안보리가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북제재 사항을 수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청천강 호가 파나마 당국에 붙잡힌 뒤 OMM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도 1년 가까이 걸렸다는 게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