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상간자 쌍벌·징역형 일률 규정 등 보충 의견 제기돼
  •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조선일보 사진DB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조선일보 사진DB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여야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5명의 재판관의 다수 의견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이번 판결은 시대 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간통죄 위헌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돼 왔다"며 "새정치연합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불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혼인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취약한 기혼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 입법의 움직임이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에서 재판관 2명은 위헌 의견에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보충 의견을 통해 이유를 달리 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미혼의 상간자도 처벌하도록 한 현행의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혼자와 미혼자가 간통을 했을 때 기혼자 뿐만 아니라 함께 간통한 미혼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 요소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벌금형 등 다른 선택지가 없이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만 다스리도록 한 것을 위헌 요소로 지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법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만일 현행 형법상의 간통죄가 미혼의 상간죄를 벌하지 않고 형벌 조항에 벌금형을 포함한 선택지가 있었다면, 위헌에 가담한 7명의 재판관 중 2명이 이탈했을 것이므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헌재 결정이 간통의 자유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 제도는 앞으로도 존중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