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발생시 선박·시설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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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당국이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 발생 시 선박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응급방제조치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개선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오염 발생 초기에 선박·해양시설에서 자체 응급방제조치로 활용하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현장에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전처는 선박 1,100척과 해양시설 248개소에 비치돼 있는 '해양오염 비상계획서'를 업체에서 쉽게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개발하고 보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박·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사고 초기 현장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안전처는 보고 있다.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선원에 대한 방제·교육훈련과 유출사고 발생시 선장의 보고 절차, 유출을 줄이기 위해 선원이 취해야 할 방제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방제에 필요한 방제조직과 방제장비·자재 현황·동원체계와 더불어 유출사고 예방·점검, 오염사고의 규모별 방제조치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정부의 사고대응능력 향상과 기업의 자율적인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고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해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