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준 퇴직금 ‘미지급 채무’ 포함, 국고반환 잔액 축소 ‘꼼수’
  •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 중앙당사.ⓒ 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 중앙당사.ⓒ 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 6명과 회계책임자 29명 등 구 통진당 소속 당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현행법의 법망을 피해 불법정치자금을 만들어 당에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구 통진당 소속 의원들과 회계책임자 등이 중앙당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6억7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구 통진당 전직 국회의원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같은 당 소속이었던 회계책임자 2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구 통진당은 중앙당 주도 아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6억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만들었다. 선관위가 밝힌 구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은 중앙당의 지시로 이뤄졌다.

    구 통진당 중앙당이 당비 모금을 지시하면, 각 시도당은 돈을 모아 소속 의원 6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 6명의 의원은 다시 이 돈을 인출해 ‘특별 당비’ 명목으로 중앙당에 납부했다.

    현행법 상 정당은 당원에게 당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당비를 거둘 수 없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후원금의 경우,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통진당이 국회의원 후원금제도를 통해 당비를 불법적으로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구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구 통진당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불법 당비를 조성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구 통진당 의원들은 “전혀 몰랐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구 통진당 일부 의원은 아예 선관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조사에서는 구 통진당의 위법한 예산 집행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경상보조금 집행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이미 지급한 직원 퇴직금을 미지급 채무로 기재해, 정당 해산 뒤 국고에 반환해야 할 예금 잔액을 축소신고 하는 등 ‘꼼수’를 부린 사실도 포함됐다.

    구 통진당 중앙당 회계책임자는 지난해 경상보조금 27억8,49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8억3천500여만원을 당 정책연구소에 줘야 함에도, 5억6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구 통진당은 당직자 A씨의 퇴직금 1,400만원을 중간정산 해 지급한 뒤, 선관위에 정당해산 관련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금액을 미지급 퇴직금에 포함시켜, 국고반환 잔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가 구 통진당 전직 의원 6명과 이들의 회계책임자 전원을 고발 혹은 수사의뢰하면서,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구 통진당 인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