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오스트레일리아 담뱃갑 그림.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른바 담배에 '꾸미지 않은 포장(Plain Package)' 규정을 도입했다.ⓒ연합뉴스
    ▲ 오스트레일리아 담뱃갑 그림.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른바 담배에 '꾸미지 않은 포장(Plain Package)' 규정을 도입했다.ⓒ연합뉴스

    담뱃갑 앞뒤 절반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담뱃갑 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2002년 법안 발의 이후 번번이 무산됐던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이 13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전체의 30% 이상의 크기여야 하고, 경고문구(20%)를 포함해 전체의 50%를 넘겨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가을께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처벌규정이 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배사업법에 근거해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담배회사들의 포장지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해 법률 공표 후 18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적인 이견을 보였지만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된 179개국 중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한 나라는 호주와 태국 등 77개국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