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정조의무, 가정 보호 명분보다 ‘성적 자기결정권’
  • 헌법재판소가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1953년 제정 이후 62년간 존속한 간통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간통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대상에 올랐으나 그때마다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8년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과 5명이 위헌의견을 내면서, 간통제에 대한 법관들의 달라진 인식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