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4일 오전 차 의원을 피해자 겸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차 의원을 상대로 폭행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조사했다"며 "오늘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인과 목격자 등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차 의원에 대한 폭력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차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차 의원도 같은 날 고소장을 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는 3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 보좌관 정모씨 등 2명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 당직자 진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이 당시 확보된 증거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혀 조만간 정씨 등을 모두 형사처벌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실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려하자 회의장 진입을 위해 해머와 전기톱으로 출입문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