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중견 해운업체 S사에서 부인이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3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 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이 로비스트를 통해 건넨 1천만원을 부인이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액수가 적고 선거 과정에서 이 의원이 일일이 (자금 처리 내역을) 챙길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천만원이 사실상 이 의원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이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이 의원은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결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S사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 전 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