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제과점 여주인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인질강도 등)로 정승희(32)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한경환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그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공범 심모(28.구속)씨와 함께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내발산동의 한 제과점에 침입해 가게 여주인 A씨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납치한 뒤 현금 7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31일 오전 1시30분께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황모(46)씨를 납치해 13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현금 2천100여만원을 빼앗은 뒤 황씨의 SM5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지난 1월16일 오전 1시께 성북구 성북동 주택가에서 신모(51)씨를 납치한 뒤 신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600여만원을 인출하고 신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A씨 남편을 통해 건네받은 7천만원 상당의 경찰 수사용 모조지폐를 현금으로 '돈세탁'한 뒤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28일 오후 5시50분께 은신처로 이용하던 경기 부천시 고강동 한 쪽방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과점 납치 외에 나머지 두가지 여죄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으며 정씨의 자백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두 건의 추가 범죄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정씨에게 10여만원과 의류를 전달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 친구 김모(33)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