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법인카드 사용, 공적인 업무로 보기 힘들어"


  •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신중권 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드라마 출연 배우들에게 격려 차원으로 선물을 주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말과 휴일에도 사용 내역이 기재돼 있는 등, 공식적인 업무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힌 뒤 "또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130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감사원의 법인카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 김재철 전 MBC 사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