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대 법대 등 서울 소재 14개대 법학과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 법 26조는 비(非) 법학 전공자가 로스쿨 입학정원의 3분의 1, 또 자대(自大)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3분의 1 이상을 각각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로스쿨 제도가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도입됨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변호사시험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수험생인 청구인들은 이 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제도는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법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은 법조인력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타 대학 출신자가 특정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합헌 결정을 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대 졸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고, 자대 출신 선발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또 로스쿨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가주의와 총정원주의는 법조인력 규모를 조절하고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학사운영 등을 통해 법학교육 기회를 유지할 수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 대학이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뒤 제기한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