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26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 회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제도로 인해 가장 의견교환이 활발해야 할 선거기간에 네티즌들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또 "성인인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의견 개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등 실명제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으로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알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 인터넷 언론이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언론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16일 재판부가 이를 기각해 시민단체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