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 야당 반응 '말말말' "사법부가 무책임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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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9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29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9일 지난 대선 개입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야권이 격렬하게 반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선고에 이어 김용판 전 청장의 판결까지 법원의 판결마다 맹비난을 계속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 '위증 수사 가능성' 권은희, "왜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판단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이번 김용판 전 청장의 판결 이후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 16일 23시께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허위,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다”라고 말했던 당사자다. 당시 권은희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이후 '광주의 딸'로 불리며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권은희 의원은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댓글 활동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당시 국정원 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권 의원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다른 어떤 경찰로부터도 들을 수 없었고 관련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위증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검찰은 “권 의원의 발언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만큼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주장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은희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 의원직 상실까지 가능하다.

     

    ◆ '새정치민주연합' 성명서까지 내며 '권은희 지키기'

    새정치연합 박영선, 정청래 의원등 13명의 의원이 포진한 야당의 '국정원 특위'는 “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의 법정에서는 결코 유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경거망동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공격했다.

    '국정원 특위'는 성명서에서 “국정원의 압수수색 방해,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따른 검찰의 기소타협으로 인하여 결국 김용판,원세훈을 제외한 실행자 전원이 불기소 됐다” 며 “새누리당-국가정보원-경찰 김용판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은 공소장에서 실종되는 등 부실한 수사와 기소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박영선 의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7.30재보선 과정에서 권은희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7.30 재보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었다.

     

    ◆ “김용판 전 청장이 마치 영웅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면 기도 안 차”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김용판 전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자숙할 것을 촉구한다”며 “자숙하고 또 자숙해야 마땅할 당사자가 이처럼 방약무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박근혜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라는 점을 세상에 떠들고 싶어서 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실체적이고 거대한 진실의 모습은 권력의 위력이나 판결문의 종이 몇 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뿌리깊은 원인(根因)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과 신념이 없는데 국정이고 인사고 잘 될 턱이 없다”며 “김용판 전 청장 류의 인사들은 꿈에도 짐작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정권의 현재의 비밀이 숨어있다”고 단정지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상당수가 '김용판은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만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