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武器'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읽기
    국민운동을 제창한다!‘



  • 國體 수호의 마그나 카르타’-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읽은 감동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자유를 지키자. 

     “大逆행위엔 不赦의 결단을!” 
    ‘國體 수호의 마그나 카르타’-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읽은 감동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李承晩 대통령 건국 연설)

    '大逆행위엔 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이것은 是非나 善惡을 넘어선 존재와 본질의 문제이다.'
    (헌재 결정문의 마지막 문장)

     인류의 敵과 대한민국의 敵

    광복 70주년인 2015년엔 從北반역 세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해묵은 역사전쟁을 최종적으로 마감한 바탕에서 헌법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이론의 여지 없이 확립하고 그 餘勢(여세)를 몰아 북한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2014년 말 대한민국 세력은 두 개의 法的(법적) 문서를 쟁취하였는 바 그것은 유엔총회의 對北(대북)인권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이다. 유엔 결의에 의하여 북한정권은 국제법정에서 斷罪(단죄)해야 할 反인도범죄 집단, 즉 '인류의 敵(적)'으로 규정되었고, 이들을 추종하는 從北(종북)정당은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敵'으로 판정되었다. 이 두 문서는 한반도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유력한 무기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역사적 문서이다. 그냥 잘 쓴 글이나 이론서가 아니다. 헌법과 국가 공권력이 뒷받침하는 규범력과 규제력을 갖춘 막강한 최고, 최종 判例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우는 데 이론과 법리와 힘을 제공하는 문서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이 가진 두 가지 전략적 무기 중 하나인 종북세력(다른 하나는 核미사일)을 無力化(무력화)시킴으로써 한국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재판이나 입법, 정책, 특히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점에서 마그나 카르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마그나 카르타-800년 전의 6·15 선언

    800년 전인 1215년 6월15일 잉글랜드의 러니미드란 곳에서 존 왕과 반란 귀족 사이에 문서가 하나 만들어졌다. 세계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문서로 평가된다.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이다.
    노르만 정복 王朝(왕조)의 존 왕은 본토인 노르망디 지방을 프랑스 왕에게 빼앗기고, 영주들에게는 과도한 戰費(전비)를 부담시켜 불만을 샀다. 반기를 든 귀족들이 작당, 이 문서를 들이대고 서명을 압박하였다. 마그나 카르타에는 주로 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63개의 조항이 실려 있는데 특히 유명한 것은 두 개다. 자유민의 人身(인신) 구속과 왕의 課稅權(과세권)을 제한한 조항이다.

    <법에 의해서거나 동등한 사람들에 의한 합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유민도 투옥되거나 재산을 몰수 당하지 않으며, 직위를 박탈당하거나 추방되지 않는다.>

    適法(적법)절차에 의해서만 자유민을 구속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왕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법이나 재판에 의해서만 人權(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法治(법치)의 대원칙으로 발전한다. 당시 '자유민'은 귀족, 성직자들을 가리켰지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왕이 귀족들에게 특별한 금전적 부담(세금, 戰費 등)을 지울 때는 영주들과 성직자들도 구성되는 귀족회의(The Great Council)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족회의는 50년 뒤엔 의회로 발전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의회가 민주주의의 보루가 된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한 것이다. 핵심은 법을 왕의 專制權(전제권) 위에 놓은 점이다. 권력을 법으로 통제해야만 자유와 인권, 그리고 행복이 보장된다는 고귀한 가치관의 제도화였다.

    마그나 카르타는 그 뒤 폐기, 再起(재기), 수정,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왕권 약화와 의회 강화로 가는 영국 민주주의 발전 방향의 강력한 論據(논거)로 기능하였다. 17세기 영국은 內戰(내전), 청교도 혁명, 찰스 1세 참수,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입헌민주주의를 확립한다. 1688년의 명예혁명을 계기로 왕권을 대신하여 의회가 주권을 잡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마그나 카르타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 미국 독립운동에서도 마그나 카르타는 자유와 인권을 지키려는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헌법에 반영되었다. 마그나 카르타가 힘을 쓴 것은 이 문서를 이용하는 정치가, 학자들이 많았던 덕분이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의 매개에 의하여 마그나 카르타와 미국 建國(건국) 정신이 한국의 헌법 안에 녹아 든다. 李 대통령의 건국 연설 요지가 이를 증명한다.

    헌법 안으로 들어온 마그나 카르타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으로 불리는 제10조는 마그나 카르트 이후 민주주의 발전사의 피 땀 눈물이 응축된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왕을 몰아냈더니 증오와 분열의 魔王이 등장

    민족사 2000년간 한국인이 王의 專制(전제)에서 벗어난 것은 최근 100년이다. 우리의 역사적 토양에 뿌리 박힌 것이 아닌 西歐的(서구적) 헌법과 개인의 존엄성 개념만으로 왕의 권위를 지우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1948년 이후 67년간 한국인은 王朝(왕조) 시대의 유산인 권위주의와 노예근성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밀어내는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위대한 건국 대통령은 하야하고, 조국 근대화의 기수는 피살되었으며, 군인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은 옥살이를 했고, 자칭 민주투사 대통령은 퇴임후 자살로 生을 마감하였다. 토마스 제퍼슨의,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왕성해진다'는 말은 이제 한반도의 북반부에서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를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專制的(전제적) 왕이 한국인들의 의식과 삶 속으로 들어와 자리잡았으니 그는 '진보'와 '민주'의 탈을 쓴, '계급투쟁론'이란 민 얼굴을 숨긴, 증오와 분열의 魔王(마왕)이었다. 1980년대 이후 한 세대 이상 이 사회주의혁명 세력, 더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산당' '빨갱이' 세력이 전제 왕처럼 발호하면서 진실, 상식, 법치, 안보, 그리고 언론의 자유(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없도록 함)를 파괴해갔다. 대한민국과 헌법정신에는 사사건건 반대하고 북한정권엔 추종, 굴종하는 이 세력은 정치, 언론, 종교, 학교, 법원, 문화계, 사회단체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주도권을 잡고 反共자유민주주의 세력을 守舊(수구)반동으로 몰았다. 이런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전위당 역할을 한 것이 민노당과 그 後身(훅신)인 통진당이었다.

    자유통일로 가는 이정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새롭게 등장한 자칭 '진보 王'의 정체를 존 왕보다 더한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 응징함으로써 한국의 어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자,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이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이 1년간 고민하여 쓴 347 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은,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의 본질적 모습을 드러내고 처방까지 내렸다. 이 문서가 다룬 깊이와 폭은 마그나 카르타처럼 시대의 과제와 고민을 담고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자유의 본질과 한계

    2. 한반도의 냉전적 특수상황

    3. 정당 해산의 조건인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의 구체적 내용

    4. 북한정권의 본질과 對南(대남)공산화 전략(특히 용어 혼란 전술) 및 남한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正體(정체)

    5.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에서 드러난 반역성(反헌법-反국가-反체제-종북성)의 구체적 사례

    6.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론의 위헌성 및 남북 통일론의 헌법적 한계

    7. 체제수호의 법리와 국가 의지

    결정문을 흐르는 이데올로기는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이고 이에 입각한 한반도 인식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과 삶의 樣式(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으로 정리된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좌익들로부터 수구꼴통이라고 욕을 먹었던 보수적 論旨(논지)의 정당성을 헌법의 이름으로 확인해준 점에서 통쾌하다.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의 약속은 수백 년 이상 지켜지지 않았지만 영국인들은 이 문서를 버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王權(왕권)을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 473년 만에 제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시대의 흐름이 빠른 한국에선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문서는 자유통일로 가는 길의 里程標(이정표)이다.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선진된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의 성취를 도와주는 헌법적 규범력을 가진 중요 문서이지만 영국인들처럼 이 문서를 활용하여야 역사의 발전을 앞당기는 힘이 생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국가관, 역사관, 통일정책, 이념논쟁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논리와 법리)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을 잘 쓰면 AD, BC처럼 前과 後가 다른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新紀元(신기원)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결정문에 담긴 원리>

    1. “한반도는 아직 냉전중”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한반도는 아직 냉전중인 나라임을 분명히 한 바탕에서 논리를 전개한다.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났다는 前提(전제) 하에서 ‘안보重視(중시)’ 논리를 비난해온 좌파의 억지를 헌법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 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憲政(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비록 1990년대 들어서서 냉전 체제의 붕괴로 시작된 변화의 분위기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1991. 9.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정부 당국자가 1991. 12. 13.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시행되는 등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 온 면이 있기는 하나,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상황과 북한의 對南(대남)적화통일노선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은 21세기의 새로운 역사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이 느껴진다. 그러나 분단과 이념대립, 그로 인한 체제 위협은 오늘의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아직도 냉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실제적인 武力(무력)도발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2. 통진당의 正體는 從北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주-통합진보당)의 형성과정, 對北자세 및 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통합진보당가 내세운 ‘진보’와 ‘민주’의 가면을 벗기고, 從北性(종북성)을 폭로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현하려 함에 있어서 폭력을 통한 변혁까지 획책하고 있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상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셈이다. 이로써 이 정당을 從北(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약한 표현임이 확인되었다. 憲裁(헌재) 결정문은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국민들에게 선물한 셈이다. 통진당 같은 종북세력을 ‘진보’라고 불러온 지식인들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3. ‘민중민주주의’는 헌법 부정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민중'은 '국민'과는 다른 계급적 분류임을 확인하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론과 배치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주-통진당)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民衆主權主義(민중주권주의)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國民主權主義(국민주권주의)와 다르고,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계급주의를 금지시킨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례는 ‘민중’을 계급적 의미로 쓰는 행위, 예컨대 이른바 '民衆史觀(민중사관)'으로 國史(국사) 교과서를 기술하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전문가들이 작년부터 사용되는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5종은 계급투쟁적 사관, 즉 민중사관으로 기술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결정문은 교육부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민중사관으로 기술된 교과서는 사용 금지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4. '진보적 민주주의'의 가면을 벗기다

    헌재 결정문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를 지칭한 對南(대남)혁명 전술 용어임을 확정하였다. 이 용어가 강령에 들어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충의견에선 북한의 지령을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인 홍순석(경기동부연합)은 2013.

    5. 8. 사상학습 소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과정은 뭐였냐면 자주․민주․통일이잖아…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이 어디로 가냐면 수령님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노작이 하나 있어.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語源(어원)으로 시작해서…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라고 발언하였는 바, 이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세력에 대한 黨內(당내)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결정문)

     5.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죽인다

    憲裁(헌재) 결정문의 압권은 끝에 붙은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다. 8인의 해산 찬성 재판관 의견을 강화한 내용인데, 감동적이고 문학적이며 교육적이다.

    두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강조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은 민중에 속하느냐 또는 수구보수 세력 등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다. 이로써 국민의 평등은 국민의 분리로 대체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진당이 이루고자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는 계급에 따라 신분과 대우가 달라지는 계급사회이다. 계급적 특혜나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와는 정반대이고, 북한 체제와 비슷하거나 같다. 이런 체제에서 국민은 분열된다. 국민들을 1 대 99로 나누는 좌파 정당의 구호는 그 자체로서 계급적이고 反헌법적이란 이야기이다.

    두 재판관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하에선 민주주의가 죽는다고 설명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사회주의 체제의 준비를 위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수구보수 세력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저항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경제 구조를 관철·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反민주적 정치세력으로 규제될 수 있어, 복수정당제와 정당의 자유도 무의미해지고, 나아가 권력분립도 형해화 된다.>

    그들은 폭력적 체제 변혁을 추구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注-통진당)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법정의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최종 목적인 북한식 사회주의가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1차(중간)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된다.>

    6. 통진당은 사회주의 폭력 혁명 세력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논리의 핵심은, 이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최종적으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는 집단임을 확인한 점이다. 줄이면 사회주의 폭력 혁명 세력이란 뜻이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지지한 견해는 이렇다(결정문 중 해당 부분).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과 질곡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 해답을 정치에서 찾으면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략).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非합법적·半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중투쟁과 全民(전민)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武力(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북한의 對南혁명 전략과 같다

    헌재 결정문에서 다수(8명의 재판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이라고 확인했다. 결정문(다수의견)은, 통진당 세력과 종북좌파 진영의 전술적 용어인, 진보, 민주, 자주, 민중, 민족, 해방, 변혁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 북한식 전략이 숨어 있는 위장용어임을 밝혀냈다.

    <피청구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특정한 계급노선과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념을 토대로 하여 조선노동당을 절대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非합법적·半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들도 고려하고 있고, 全民(전민)항쟁에 의한 집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심의 의도까지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계급적 성격에서도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정권으로 같다. 그들은 북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구조 및 정치세력을 혁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생산소유구조의 다원화, 수구세력의 규제 등을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 나아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을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략). 이러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8. “북한 지침 맹목적으로 따라 강령 개정”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엔 중요한 견해가 있다. 통진당의 前身(전신)인 민노당이 강령을 개정하면서 '사회주의 이상'을 빼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넣은 것은 북한지령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견해가 그것이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논거와 같은 이유만을 제시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에 공감하는 당원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강령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북한이 對南혁명론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등을 주장하지 말라고 내린 지침을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9. ‘남북한 총투표’는 속임수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도 한반도 공산화 통일임을 지적한다.

    <'집권전략보고서'는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형성하고 완성해나갈 이남의 진보적인 민주정부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방제 통일 이후 남북사회의 발전과 체제 수렴에 따라 ‘민중’들이 하나의 체제를 선택한다면 1국가1체제 1정부의 단일 공화국으로 통일될 수 있다.”고 하고, “통일국가가 과연 체제통합을 이루어 1국가 1체제 1정부로 발전할 것인지는 통일국가의 ‘주권자’가 선택할 문제이다.”고 한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형성하고 완성해 나갈 자주적 민주정부의 성격과 이를 결정할 남북 총투표의 참여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권전략보고서」는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코리아연방공화국 헌법(1국가 2체제 2정부)을 제정한 다음, 남북의 지역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정부형태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헌법은 ‘민중 중심의 자주적인 민주주의정부 헌법’을,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정부 헌법’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코리아(연방)공화국 헌법(대안체제로의 수렴)으로 수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남한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혁명)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헌법제정을 거쳐, 남북한의 체제 수렴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국가의 형성과 체제수렴을 담당할) 자주적 민주정부는 국민주권과는 다른 민중주권에 기초한 정권으로, 수구보수세력과 보수정당 등을 규제하는 정권이다.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에서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이념을 달리하는 수구보수세력 등이 배제된 계급적 개념인 민중이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남북 총투표는 변혁의 대상인 수구보수세력 등이 배제된 ‘민중’만이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투표를 의미할 뿐이며,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완성해 나갈 정권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북한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수령인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주체사상의 법체계와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록 남북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를 구성한 다음 체제가 수렴된 통일국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국민투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의사가 정의롭게 반영된 남북 총투표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남북 총투표가 남북한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통진당 등 남북한 좌익들이 들고 나오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 총투표(국민투표)는 애국자들을 배제한 사회주의 세력끼리 하는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한 글이다. 헌법재판관들이 1년간 통진당 해산 결정 심리를 하면서 매우 깊게 북한전략을 들여다보았다는 증거이다. 故黃長燁(고황장엽) 선생도 '남한에서 親共(친공)정권이 서면 北은 남북한 총선거 카드를 꺼낼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친공정권이 남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가운데 남북한 총선거를 하면 공산주의 지지 표가 반 이상 나온다는 계산을, 김일성이 했다는 것이다.

     10. 통진당이 실현하려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말을 선 보였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사회주의의 원리와도 배치되므로 이를 ‘북한식’이라고 한 것이다. 통진당이 실현하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모습에 대하여 헌재 결정문은 이렇게 묘사한다.

    <피청구인이 실현하려고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적 노선을 절대적인 善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의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북한의 계급독재적 통치이념이 관철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인정되는 국민주권원리가 부인됨은 물론, 자유로운 政見(정견)의 표출과 이를 통한 정치적 참여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조차 향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강하게 암시한다.>

    쉽게 표현하면 수령만 ‘최고존엄’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모든 인민이 짐승이나 노예처럼 사는 생지옥을 만들겠다는 게 통진당의 목적이란 뜻이다.

     11. '쓸모 있는 바보들'의 위험성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역사적 名文'으로 결정문을 끝낸다. 두 사람은 보충의견에서 먼저 체제 수호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로마제국은 내부의 분열과 혼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번영 때문에 붕괴되었다는 것이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의 통찰이다. 특정한 규모에서 작동하던 機制(기제)는 규모가 달라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방어機制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도전과 갈등은 발전과 번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나 조절 시스템의 임계점을 넘어선 경우에는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영국 저술가 토마스 칼라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번영과 풍요가 체제 수호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두 재판관은, 이어서 체제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지식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맹자의 고사에 나오는 피음사둔(詖淫邪遁)이라는 말이 있다.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라는 뜻이다. 말과 글, 주장과 주의(主義) 속에서 도처에 숨겨진 함정과 그물에 방심하면 자칫 당하기 쉬운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誤導)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두 재판관의 경고는, 자유진영의 이론가들이 중도 기회주의자들의 위선을 공격할 때 많이 하던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헌법적 문서에 담겼다는 데 의미가 크다. 憲裁(헌재) 결정문은, 통진당 세력과 종북좌파 진영의 전술적 용어인, 진보, 민주, 자주, 민중, 민족, 해방, 변혁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했다. 이 美辭麗句(미사여구)들이, 북한식 공산화 혁명 전략이 숨어 있는 계급투쟁적 언어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 결정문은 공산당의 용어전술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정치用語(용어)사전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복잡하고도 현란하지만 핵심 용어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저들의 속임수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용어는 망원경이고 현미경이다.

    12. ‘자유의 敵’에겐 자유를 줄 수 없다

    안, 조 재판관의 名文(명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모든 사상과 문화를 허용하고 보장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이고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독 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문에서 남긴 名言(명언), <자유의 敵(적)에게 무한정한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는 말과 같은 취지이다. 1948년 8월15일 李承晩 대통령이 건국 연설에서 한 말과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13. “大逆행위엔 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두 헌법재판관은 뻐꾸기와 뱁새 이야기를 등장시킨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통진당과 같은 부류의 반역 좌익들에게 속아 자유민주주의를 慈善(자선)의 도구처럼 여기게 되면 뻐꾸기에 역이용된 뱁새의 맹목적 사랑처럼 배신당하고 둥지(국가와 체제)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마무리가 철학적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체제를 뒤엎으려는 반역은 흔히 大逆罪(High Treason)라고 불린다. 우리 형법엔 반역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내란의 죄, 外患(외환)의 罪를 두고 있다. 外患의 罪에는 여적죄(與敵罪, 93조), 외환 유치죄(92조), 간첩죄(98조), 이적죄(利敵罪, 99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적죄를 범한 자는, 즉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통진당과 같은 종북좌익 세력이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는 것은 대역죄이고, 이런 행위엔 용서 없는 응징이 요구된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是非(시비)나 善惡(선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의 본질, 즉 국민과 국가의 생존 차원의 결단이라는 것이다!

    憲政史의 기념비

    책 한 권 분량의 통진당 핵산 결정문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힘으로 지켜내려는 국가적, 헌법적, 주권적 의지가 담긴 역사적 문서이다. 북한정권의 對南(대남)전략을 간파하고, 종북세력의 위장술을 폭로하고, 자유민주 체제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자유의 敵에 대한 단호한 응징 방침을 선언한 憲政史(헌정사)의 가장 위대한 판결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잘 熟知(숙지)하고 활용하여야 무기가 된다.

    유엔총회 결의에 의하여 북한정권은 '인류의 敵'으로, 憲裁(헌재)결정에 의하여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敵'이자 '인류의 敵'을 추종하는 가장 타락한 세력으로 규정되었다. 여기서 타락이라 함은 이런 의미이다.

    1. 반역자들이다.

    2.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계급투쟁론에 충성하는 守舊반동세력이다.

    3. 민주, 진보세력으로 위장한 사기집단이다.

    4. 공동체에 증오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公敵(공적)이다.

    5. 히틀러, 스탈린 같은 수준의 학살자를 추종하는 전체주의 파쇼 세력이다.

    6. 우상숭배 세력이다.

    7. 천국에서 살면서 지옥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선전, 지옥行 여행자를 모집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8. 상종할 수 없는 절대악이다.

    통진당 가입한 공무원들을 수사해야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은 이렇게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피청구인 자체를 反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反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 피청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反국가단체의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정의견이 설정한 주도세력에 속한 당원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공인해주는 것이 된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000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000~7000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시의 서독 상황과 독일 공산당에 비교하여 오늘날 한국에서 통진당이 갖는 위험성은 훨씬 심하다. 따라서 서독보다 더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2년에 검찰은 黨內(당내) 부정경선 파동을 수사하면서 통진당의 당원 명부를 확보하였다. 복수의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원 명단엔 黨費(당비)를 낸 공무원과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수백 명 이상이란 주장도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폭력혁명적 수법으로 달성하려는 조직에 공무원이 대거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치적 打算(타산)으로 수사를 꺼리는 검찰이 있다면 이 또한 해산운동의 대상이 될 것이다.

     戰果 확대 방안을 고민할 때


    유엔총회 결의와 헌법재판소 결정문-힘이 있는 두 가지 法的(법적) 문서를 잘 활용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북한정권과 종북반역 세력을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켜 2500만 북한주민들을 해방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一流(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6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의 민노당(통진당 前身) 해산 청원에서 시작된 종북 위헌 정당 해산 운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국민과 언론을 각성시키고 정부를 움직여 헌법의 힘을 불러냄으로써 역사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국가보안법 수호, 한미연합사 해체 저지 운동과 함께 애국운동의 3대 업적으로 꼽힐 것이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戰果(전과)확대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