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 내놓은 대통령령으로 ‘대테러 활동’ 전체 관리…기관 사이 조정 뿐 처벌규정 없어
  • ▲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분 간격으로 5번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강 모 씨. 그를 처벌할 규정이 거의 없다. ⓒTV조선 관련보도화면 캡쳐
    ▲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분 간격으로 5번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강 모 씨. 그를 처벌할 규정이 거의 없다. ⓒTV조선 관련보도화면 캡쳐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석기 前통진당 의원의 RO 사건 중 관련자들, 터키 남동부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가서 사라진 김 군 사건, 프랑스 파리에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전화를 걸었다 자수한 강 씨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에는 테러조직에 가담했거나 테러를 시도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 50여 명 잡아도 처벌 못하는 한국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5년 동안 알 카에다, 헤즈볼라, IMU(우즈벡 이슬람 운동) 등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된 것이 확인돼 한국에서 추방당한 외국인은 56명.

    대부분 이슬람 수니파가 장악한 국가 출신이었다. 방글라데시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출신도 있었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33명은 테러조직과 관련된 인물로 의심된다고 한다. 모두 남성이며, 방글라데시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2012년 2월 8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한국에 입국한 이란인이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에 입학했다. 이 이란인은 대학원에서 폭발역학, 고에너지 물질 및 우주탐사용 레이저 분광기술 관련 과목을 수강했다.

    문제는 이 이란인이 예전에도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추방됐으며, 다시 들어왔을 때 가짜 신상정보와 학력을 사용했다는 점. 결국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에 적발됐다.

    사법당국이 확인한 결과 이 이란인은 2004년, 2007년, 2010년 한국에 입국할 때 모두 ‘위명여권(가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여권. 호적제도가 엉망인 나라에서 많이 만든다)’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이란인은 2004년 7월 ‘위명여권’을 사용해, 기업투자 목적의 비자를 얻어 한국에 입국했다. 2006년 8월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프랑스 국적의 위조여권을 사용해 캐나다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강제 추방당했다.

    이 이란인은 2007년 7월에도 ‘위명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 고려대 대학원 물리학과에 입학했다가 5개월 만에 ‘위명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추방을 당하기도 했었다.

    한국 정부는 이 이란인과 다른 외국인 테러용의자를 어떻게 처벌했을까.

    답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이다.

  • ▲ 2010년 서울 G20에 모인 각국 정상들. 정부는 G20에 대비해 테러 용의자들을 붙잡았지만 처벌하지 않고 모두 해외로 추방했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2010년 서울 G20에 모인 각국 정상들. 정부는 G20에 대비해 테러 용의자들을 붙잡았지만 처벌하지 않고 모두 해외로 추방했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사실 최근 일어난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이나 ‘IS 가담 의심 김 군 사건’의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 ‘청와대 폭파 협박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IS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군의 경우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와도 ‘여권법 위반’ 정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는 간단하다. 웬만한 국력을 가진 나라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테러대응법’이 없기 때문이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이 만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한계


    현재 국정원 산하 기관으로 대테러활동을 실질적으로 총괄감독 하는 ‘테러통합정보센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훈령에 따라 만든 조직이다. 훈령의 이름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1982년 1월 27일 대통령 훈령 제47호로 발표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사실 별 효용성이 없다. 내용이 모두 테러 발생 시 각 기관별 임무와 권한, 각 기관의 업무조정 등을 해놓았을 뿐이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테러 예방 활동이라는 것 또한 테러 관련 정보를 관련 부처에 알리고,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고, 평소 관련 시설 점검 및 정기 훈련 정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다 보니, 만약 국내에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테러를 시도하다 붙잡혔을 경우 ‘테러 용의자’가 아니라, 형법상의 각종 범죄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 일명 707대대로 불리는 특전사 대테러 특임대. 이들은 정기적으로 훈련장면을 공개하지만 이들이 실제 테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방부 블로그 캡쳐
    ▲ 일명 707대대로 불리는 특전사 대테러 특임대. 이들은 정기적으로 훈련장면을 공개하지만 이들이 실제 테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방부 블로그 캡쳐

    즉 ‘진짜 테러리스트’가 국내에서 잡혔다 해도 다른 범죄자들처럼 구금시간이 48시간이 넘으면 풀어줘야 한다. 별도의 구금시설도 없다. 해외에서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가 잡혀도 다른 일반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영장 기한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준은 일주일에 불과하다.

    실제 사례로는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 있다. 2011년 1월 삼호주얼리 호를 상대로 해적질을 하다 청해부대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소말리아 해적들은 테러 혐의가 아니라 형법 및 선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았다.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는 ‘극진’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소말리아에 비하면 한국 감옥이 천국이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해적이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말까지 했을까. 


    국가보안법 무색케 하는
    해외 강대국의 ‘대테러 법률’


    한국은 테러리스트건 해적이건 뭐건 외국인이라면 극진하게 대우해 주지만,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해외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그 처벌도 속지주의 보다는 속인주의를 따른다. 가장 유명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를 겪은 뒤 테러 관련 법률을 모두 정리했다. 또한 상하원이 행정부와 함께 테러와 관련된 기관을 모두 정비했다.

    그 결과 테러 대응 및 테러리스트 처리 관련 법률은 680페이지로 정리됐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기관들을 모아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했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악몽’이라는 ‘애국법’도 만들어 냈다.

  • ▲ 美국민들이 생각하는 '애국법'의 이미지. 미국에서는 9.11테러 이후 '애국법'을 통해 테러 용의자들을 대거 제거했다. 미국 내 좌파들이 반발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美티파티 트리뷴 화면 캡쳐
    ▲ 美국민들이 생각하는 '애국법'의 이미지. 미국에서는 9.11테러 이후 '애국법'을 통해 테러 용의자들을 대거 제거했다. 미국 내 좌파들이 반발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美티파티 트리뷴 화면 캡쳐

    2001년 10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애국법(Patriot Act)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경범죄 범칙금 규정’에 불과하다.

    애국법의 정식 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 애국법은 ‘미국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인지 테러 예방을 이유로 기존의 법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美수사당국은 애국법 적용대상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종교시설과 정치단체, 각종 결사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애국법에는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조항도 있다. 만약 미국인이나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테러 용의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그의 의도를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테러 용의자를 위해 돈세탁을 해주거나 자산관리를 해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서유럽 국가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영국은 2000년 2월 반테러법(Terrorism Act 2000)을 제정했다. 여기에도 불고지죄, 테러 용의자 재산 몰수,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등이 포함돼 있다. 2001년 12월 이 ‘반테러법’을 개정한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은 정부가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긴급 구속할 수 있게 하고 계좌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은 테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배치한 군인에게 일정 범위의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테러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은 또한 테러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해 3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체포는 물론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2008년 6월 11일 이 법을 다시 개정해 ‘테러 용의자’일 경우 구속영장 없이도 6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지난 1월 7일 ‘샤를리 엡도’ 테러를 당한 프랑스는 1986년에 이미 ‘테러 자금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을 마련했다. 프랑스에서 공안사범의 긴급구속기간은 일반 범죄자의 2일보다 긴 4일이다. 프랑스조차도 테러리스트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말이다.

    테러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캐나다도 9·11테러 발생 직후인 2001년 말 ‘반테러법’을 제정했다. 이 법으로 테러 예비, 음모, 방조, 교사, 범인은닉 및 불고지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호주는 ‘사이버 범죄법’과 ‘정보업무법’을 강화해 테러 용의자와 공안사범 처벌을 강화했다.

    일본도 9·11테러 이후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생물병기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 90년대 창설한 대테러 부대 SIT와 SAT의 병력과 장비도 대폭 강화했다.

    러시아도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연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밖에 뉴질랜드, 키프러스, 남아공조차도 공안사범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테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년째 ‘대테러법’ 제정 방해한 ‘자칭 진보’
    책임 질 건가?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대테러법’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다. 사실 14년째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막강한 ‘반대세력’에 막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을 뿐이다.

  • ▲ 2003년 당시 진보넷 소속 단체 회원들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위 모습. 2001년 11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발의하자 국내 좌파진영이 모두 달려들어 제정에 반대했다. 이후 지금까지 '대테러법'은 국회를 떠돌고 있다. ⓒ2003년 진보넷 화면 캡쳐
    ▲ 2003년 당시 진보넷 소속 단체 회원들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위 모습. 2001년 11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발의하자 국내 좌파진영이 모두 달려들어 제정에 반대했다. 이후 지금까지 '대테러법'은 국회를 떠돌고 있다. ⓒ2003년 진보넷 화면 캡쳐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임무를 맡을 대테러 센터를 설치하고, 테러리스트의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신감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나서 강하게 반발했다. “테러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고, 국정원 기능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는 게 이유였다. 여기에 당시 여당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법안은 이후 14년째 국회를 떠돌고 있다.

    그 결과는? 그동안 일어난 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4년 8월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전 세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테러가 16개국에서 114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국인 10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쳤다.

    건수별로는 해외진출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44건, 소말리아 해적들의 공격 24건,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 대상 테러가 22건, 재외국민이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18건이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는?
    “사건 뒷수습하고 발표할 통계 만드는 일”이었다.

  • ▲ 외국인 전용이라는 천안교도소 내부. 아라이 등 소말리아 해적들이 오원춘과 같은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종교에 맞춘 식단을 제공하고 영화관람, 자유운동 등도 가능하다. ⓒ천안교도소 개소 보도화면 캡쳐
    ▲ 외국인 전용이라는 천안교도소 내부. 아라이 등 소말리아 해적들이 오원춘과 같은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종교에 맞춘 식단을 제공하고 영화관람, 자유운동 등도 가능하다. ⓒ천안교도소 개소 보도화면 캡쳐

    외국인 테러리스트가 한국 대도시에서 대형 테러를 저지른 뒤 붙잡힌다 해도 이들이 받을 처벌은 법정에서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뒤 ‘호텔 교도소’로 불리는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하는 정도의 ‘처벌’밖에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라면 이들이 입국하는 것과 동시에 테러 용의자로 간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바로 ‘수용소’로 보냈을 것이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테러 용의자들의 ‘인권’ 보다는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중시한다. 대부분의 테러리스트가 자신들의 종교만 내세우며, 각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것은 물론 그의 가족이 사는 집까지 철거해 버린다. 2008년 7월 예루살렘에서 불도저 테러를 가한 범인의 집을 강제로 철거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혜택도 모두 빼앗아 버린다.

  • ▲ 테러조직 ISIS가 일본인 인질-요르단 조종사와 맞바꾸자고 제안한 사지다 알 리사위. 고향이 이라크인 리사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요르단 암만에서 60여 명을 살해했다. 한국이라고 이런 일이 없을까. ⓒ사지다 알 리사위 체포 당시 보도화면 캡쳐
    ▲ 테러조직 ISIS가 일본인 인질-요르단 조종사와 맞바꾸자고 제안한 사지다 알 리사위. 고향이 이라크인 리사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요르단 암만에서 60여 명을 살해했다. 한국이라고 이런 일이 없을까. ⓒ사지다 알 리사위 체포 당시 보도화면 캡쳐

    한국 사회는 지금도 “테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대형 테러가 일어나면 ‘세월호 사건’과 같이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인권’을 침해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한국인들의 ‘인권’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휩쓸고 있는 테러조직 ISIS나 ‘샤를리 엡도’에 대한 테러를 볼 때, 수 년 이내에 한국 사회에까지 ‘테러 광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 대도시에서 외국인이 테러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