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복무 학점인정 확대…가산점제는 재검토
  •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검토 결과 3년 내에 의무복무 장병들이 복무 중 각종 교육·경험으로 대학교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22개 과제 중 15개 과제를 원안대로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이들이 취업을 할 때 2%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성실 복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은 사법제도개혁과 국방 옴부즈만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법제도 개선 추진 TF’와 ‘국방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 TF’를 편성해 각각 2차례, 1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이 두 제도에 대한 국방부안은 오는 4월까지 도입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부대 관리 사각지역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올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전방 지역에만 우선 보급 중인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내년이면 전군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달부터 성 관련 사고를 일으켰거나 음주운전을 한 군인에 대해서는 진급을 제한하는 등의 원아웃 제도를 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