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신문 김기백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 ▲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뉴데일리DB
    ▲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조직폭력배 등 범죄단체를 연상시키는 ‘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방송사에 대해, 한 인터넷매체 대표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터넷 매체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는 27일, KBS와 MBN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기백 대표는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7명 중 한 명이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 대표, 김상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치과의사 김모씨, 주부 이모씨 등 7명이다.

    김 대표는 KBS와 MBN이 지난해 11월 27일자 보도에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일당‘ 기소’ 라는 표현을 쓴 것에 유감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고소이유를 밝혔다.

    “기소된 7명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한 바 없고, 법적으로도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해당 언론사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해당기사를 쓴 기자와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 ▲ 양승오 박사와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등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일당’이라고 표현한 MBN 보도.ⓒ 기사 화면 캡처
    ▲ 양승오 박사와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등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일당’이라고 표현한 MBN 보도.ⓒ 기사 화면 캡처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박원순 시장 측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승오 박사와 김기백 대표, 서강 대표 등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말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기백 대표는 “기소된 7명은 성별, 직업, 주거지역도 다를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얼굴도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며, “KBS와 MBN은 보도에서 ‘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흉악범이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공모한 범죄단체의 구성원인 것처럼 우리를 왜곡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들이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박원순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재판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과 사실 자체를 편향적으로 왜곡한 것은 언론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언론중재위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KBS와 MBN,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JTBC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냈다. 당시 언중위는 JTBC가 지난해 11월28일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한 7명 기소’라는 자막을 방송에 넣어, 양 박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했다.

  • ▲ 지난해 11월 28일 양승오 박사 등 기소 내용을 보도한 JTBC 보도.ⓒ 기사 화면 캡처
    ▲ 지난해 11월 28일 양승오 박사 등 기소 내용을 보도한 JTBC 보도.ⓒ 기사 화면 캡처

    그러나 KBS와 MBN는 ‘일당’이라는 표현에 대해, '범죄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한편, 양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주신씨에 대한 소환가능성을 언급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심문을 거쳐 박주신씨의 소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절차적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주신씨가 검찰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사실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