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에는 의원직 상실…철도업체에 1억여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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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29일 1심 재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연합뉴스
    ▲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29일 1심 재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29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조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후수뢰죄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사후수뢰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세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관계자인 철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이자 사회지도층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총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