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출마 금지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힘들 듯
  •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운데).ⓒ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운데).ⓒ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옛 통진당의 4.29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명분으로, 내부결속 및 전열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월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세 곳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이 세 곳의 선거구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이다.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 지역으꼽히는 이 지역에 통진당의 '간판'인 이정희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부에서는 이 지역에 이정희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위헌정당'에 대한 여론을 환기는 물론, 조직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통진당 전 의원들이 재보선에 출마할 경우, 전국적 당원들이 조직적인 선거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선 가능성을 염두한 출마라기 보다는, 해산여파로 분산된 조직을 재정비해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현행법상 해산된 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의 출마를 막을 길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정당을 만드는 건 금지됐지만, 의원들 개인의 선거 출마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통진당 전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통진당 전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해산심판결정을 받으면,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통진당이 4.29 재보선에 출마하는 길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통진당은 이번 4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통진당이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그 목적은 세력 재집결로 본다"고 분석하면서 "출마 금지 관련 법안은, 현재 여야 모두 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2월 임시국회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