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23일 도출됐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의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영세자영업자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 

    대책회의는 합의문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각 사업장 현실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 휴직ㆍ휴업 및 무급 안식월(년) 제도 도입, 인력재배치, 교육훈련(휴가),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사민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노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노사의 고통분담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는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생계비 지원,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 때 임금절감 이전의 금액으로 기준 설정 등이 담겼다.

    민간 부문은 비정규직, 실업자, 휴ㆍ폐업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의 회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사회원로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에 따라 지난 3일 출범한 대책회의는 그간 8차례의 실무협의와 2차례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