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출신 A씨, 대기업 사장 B씨와 성관계 맺고 몰래 촬영"30억 안주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수차례 공갈 협박
  • "30억 내놔!" 성관계 영상 빌미
    大기업 오너 협박한 미스코리아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을 연상케 하는 황당한 사기극이 재벌가에서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 C사의 오너인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A(30·여)씨와 A씨의 남자친구 D(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초 한 지인의 소개로 C사의 사장 B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애당초 금품을 취득할 목적으로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연인 사이였던 D씨의 도움을 받아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모 오피스텔에서 B씨와 은밀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손쉽게 A씨와 B씨의 '밀회 장면'을 촬영한 D씨. 그는 A씨와 짜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B씨에게 "A씨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입막음조로 "30억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4,000만원을 건네며 이들을 달래보기도 했지만, 두 남녀의 협박은 계속됐다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A씨와 D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지난 23일 비공개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D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기업가 B씨의 모습만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두 사람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사전에 공모한 '계획범'이고, ▲협박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참고로 배우 이병헌을 상대로 동영상을 찍은 뒤 50억원을 요구한 모델 이지연과 가수 김다희는 지난 15일 공동 공갈 혐의가 인정돼 각각 1년2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