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부실수사’.."검찰총장 옷 벗어라"
  • ▲ 종북좌익척결단, 정의로운 시민행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등은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종북좌익척결단, 정의로운 시민행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등은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검찰이 ‘아름다운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사실이라고 불법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부금 모집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이유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재단 임원 등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분개한다”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정의로운 시민행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박 시장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불법 모금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28일, 종북좌익척결단, 정의로운 시민행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등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을 무혐의로 풀어준 검찰은 죽었다.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이날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불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으로 ‘검찰은 거짓말하는 집단’이라는 지탄을 자초했다. 법조계 비정상화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

       -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박원순 시장이 총괄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모집했으며,  2013년까지 기부금 총액이 1,178억원에 달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기부금 중 일부를 불법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다른 공익법인을 만들었다. 이들 단체의 전체 기부금 총액은 약 1,800억원에 이른다.

    정영모 대표는 2011년, 아름다운재단 등이 감독관청인 구 안정행정부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기부금 중 상당액수를 불법 전용한 혐의 등으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이들 단체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13일,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뉴데일리 김정래 기자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뉴데일리 김정래 기자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정영모 대표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박 시장은 2002년부터 아름다운재단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재단을 나올 때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대표는 박 시장과 그가 주도한 재단법인의 ‘족보’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우선 박 시장은 3억2,000만원의 종자돈으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출처가 불명이다.

    아름다운재단 설립 이후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자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체인점을 만들었다.

    희망제작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 쓰인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4억원 정도 된다.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가 아름다운재단이 모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을 만드는데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약 110억원 가량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도 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조로 사용한 기부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이나 공익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모금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금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등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12조).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 ‘전용’에 앞서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정영모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며 항고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와 담당검사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사진 조선닷컴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사진 조선닷컴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

     

    ‘아름다운 재단’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시장 무혐의에 재수사 촉구한다!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2011년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검찰에 고발하자, 4여년 동안 수사와 판단을 미루다가, 2015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가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한다. 이는 아름다운 재단과 박원순 시장을 관찰해온 우리에게 “비대해진 좌익세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박원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행정부에 기부 목적과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국법을 명백하게 어긴 ‘아름다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범죄 혐의에 검찰은 ‘잘 알지 못했다’는 거짓 구실과 ‘공익적’이라는 억지 핑계로 면죄부를 줬다. 검찰의 무리한 박원순 시장 봐주기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의 선거 일정 등을 핑계로 4년여간 판단을 미루던 검찰이, 최근 언론의 억지 선동에 의해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는 순간에, 서둘러 박원순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을 우리는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사실”이라고 불법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기부금 모집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이유로 관련자 3명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1천8백여 억 원에 해당하는 미등록(불법) 기부금에 대해 ‘공익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검철이 기소유예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고상한 명분을 앞세워 권력을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을 등친 변형적 사기꾼들을 사법부가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고파 1만원을 훔친 학생은 사법처리 받아야 하지만, ‘아름다운’이라는 고상한 가면을 쓴 좌익단체가 1800억 원의 기부금을 기업들로부터 갈취하여 수백억을 비축해놓은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다고 판정하여 기소유예 하는 것은 좌익세력에게 굴복한 검찰의 실상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검찰은 거짓말하는 집단’이라는 지탄을 자초하는 빌미가 아닐까?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로 월급(월 200만 원 정도)은 물론 퇴직금(2천만 원 이상)까지 받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검사는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정상적 법치가 아닌가? 이런 무지하고 몰상식한 검사는 법치를 파괴하는 주범이 아닌가?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박원순 시장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검사는 ‘고의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봐주기 했는지’, 아니면 ‘정말 4년 동안 수사한 결과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에 관해 몰랐는지’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법치가 정상화 되는 게 아닌가? 법조계 비정상화에 검찰이 앞장서는 것 같다.

    당초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재단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을 한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알았느냐’였다고 하는데, “박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도운 것일 뿐, 이런 일을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데, 조선일보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2002년부터 월 200만원가량을 월급으로 받아왔으며, 2011년 3월에는 퇴임하면서 2002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근무한 것을 토대로 2187만 2354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한다. 4년 동안 아름다운 재단의 모금을 수사해온 검찰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받은 ‘총괄상임이사’에게 ‘비리를 알지 못했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게 정상적 현상인가? 이 세상에 가장 무지한 판단은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의 내부사정을 몰랐다’는 검찰의 주장이 아닐까?

    한국의 검찰의 우익애국자들에게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왜 좌익세력에겐 그렇게 둔감하고 물렁할까? 2011년 당시 야인이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도 아름다운 재단의 모금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나갔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 검찰이 “당시 박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한데다 2005년 8월부터는 희망제작소를 설립하는 업무에 매진해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상식적 국민들이 수용하겠는가? 아름다운 재단에서 총괄 상임이사로서 월급과 퇴직금까지 받은 박원순 시장이 ‘공익적’이고 ‘알지 못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검찰은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교란시키기 위해’ 침투한 수사기관인가? 광우병 촛불폭동과 같은 군중난동을 이런 검찰이 부추기고 방조하는 게 아닌가?

    무모한 ‘검찰의 박원순 봐주기’에 대해 한 변호사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 등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고, 재단이 등록 없이 모집을 했다면, 이는 박 시장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반대로 돈만 받고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조선일보 기사)”고 지적했다고 한다. 상식적 국민이 던지는 이런 양날의 칼과 같은 문제 제기에 검찰은 정직하고 상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재단 모금에 관한 박원순 시장의 책임’에 대한 검찰의 억지로 봐주기는 지금 상식적 국민들에게 거짓말과 몰상식과 법치파괴의 표본이 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불법 모금을 몰랐다’는 검찰의 판단은 거짓이 아닌가? 그리고 월급과 퇴직금 수령이 확인되자, 검찰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박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는 것 이외에 여러 이유를 감안한 것이다. 박 시장이 재단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은 것이 맞다 해도, 기부금이 전용된 일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검찰의 해명 내용은 상식적이고 준법적인 국민들에게 ‘무조건 박원순 시장을 봐주자’는 억지로 들릴 것이다. 고상한 명분(아름다운)을 앞세운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기업을 갈취해서 좌편향적 선동꾼들이 갈라먹은 범죄를 검찰이 ‘기부금이 전용된 일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봐주니까, 좌익단체들이 기업을 무법적으로 갈취하고 사법기관을 멸시하면서 법치를 파괴하고 날뛰게 되는 것이 아닐까?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봐주기는 법치파괴에 기여할 것이다.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겠다”며 2000년 8월 박원순 시장이 주도해서 만든 ‘아름다운 재단’이 이제 어느 단체보다도 더 ‘그릇된 기부문화’를 조성한 데에는 검찰의 무법적인 ‘박원순 감싸기’도 기여했을 것이다. 과연 박원순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록도 하지 않고 1천800억원의 돈을 기업들로부터 갈취해서 아직도 수백억원을 쌓아놓고 있으면, 검찰이 그 불법자를 처벌하지 않는가? 불법 모금한 아름다운 재단이 아니라, 이를 감싸는 검찰이 모금에 관해 불법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검찰의 수사가 과연 진실과 정의와 공익을 고양시키는 데에 기여하겠는가? 이제 아름다운 재단의 미등록 불법 모금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은 아름다운 재단에 황당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사와 검찰총장을 어디에 수사의뢰 해야 하는가?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정영모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등이 모금한 기부금 총액은 1,200억원이다.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은 7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원래 기부금은 목적과 기간을 정해 모은 뒤, 등록한 사용계획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모금한 기부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미등록 모금해서 돈을 쌓아놓은 집단이 검찰의 눈에는 합법적이고 아름다운 재단인가? 이런 범죄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검사의 지성과 양심은 정상인가? 이런 검사의 판단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판단과 일치하는가? 미등록 모금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법치유린에 검찰도, 박원순 시장처럼, 공모자가 되고 싶은가?

                                                 2015년 1월 28일

    종북좌익척결단, 정의로운 시민행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