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관 정립 안된 학생에게 좌익이념·반미사상 교육..사회적 해악 커
  • ▲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변 공동 주최 [새시대교육운동 판결로 본 교육현장의 종북-이념교육을 진단하다] 토론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변 공동 주최 [새시대교육운동 판결로 본 교육현장의 종북-이념교육을 진단하다] 토론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교실에 김정일의 투쟁신념을 급훈으로 내거는 등, 뚜렷한 종북 성향을 드러낸 전교조 산하단체 ‘새시대교육운동’ 연루자들에게, 최근 법원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동조 및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과 학계 및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교육현장에 넓게 퍼진 종북·이념교육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행변)’은,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새시대교육운동 판결로 본 교육현장의 종북-이념교육을 진단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번 토론회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행변 소속 김기수·성빈·전동욱 변호사, ‘굳빠이 전교조’의 저자 남정욱 숭실대 겸임교수,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가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 ▲ ▲김기수 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기수 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먼저 김기수 변호사는, 전교조 탄생과 합법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민중교육활동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노동운동에 주목했다.

    “일제시대 사회주의 계열의 교원운동은 전교조의 정신적 기초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성장시대에 노동운동의 방편인 야학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화를 하던 세력들은 급기야 제도권 학교 내에서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의학화를 주도하기 위해 교원운동 합법화를 시도했다.”

      
    - 김기수 변호사


    그는 “1999년 7월 노동부시행령으로 인해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원들이 합법적 조직을 이용해 정치투쟁을 할 계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탄생 11년 만에 합법성을 쟁취했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대정부 투쟁을 일삼는 이유에 대해, 전교조의 최대 목표인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합법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 ▲발언하는 남정욱 숭실대 겸임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발언하는 남정욱 숭실대 겸임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정욱 교수는 ‘생활좌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과거 민중민주주의 신화에 갇혀버린 민중운동 세력이 이미 글로벌리즘 안으로 들어온 대한민국과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중운동세력은 현재 글로벌리즘의 체계 안에 들어온 대한민국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여전히 1945년 당시의 민중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 통일위원회 등은 민중민주주의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NL계통의 운동세력과 발을 맞춰 반(反)대한민국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 남정욱 숭실대 겸임교수

     
    남 교수는 전교조에 대해 “학교를 통해 ‘전사’, ‘심리적 동조자’를 배출함으로써 민중민주주의세계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라며 “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교조의 투쟁위원회의 일부이자 진지전에서의 척후병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 ▲ 성빈 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성빈 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성빈 변호사는 ‘새시대교육운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례를 나열하며 이적단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폈다.

    “‘새시대교육운동’은 지난 2008년 9월과 2009년 5월 사이에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와 주장 등을 2회에 걸쳐 강연했다.

    아울러 ‘조선의 력사’ 등의 북한원전을 소지하는가 하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췌해 교안으로 작성하거나 배포하기도 했다.”

       - 성빈 변호사

     
    이어 성 변호사는, ‘새시대교육운동이 대외적으로는 합법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친북활동을 해왔고, 전교조 내 핵심세력을 규합해 집행부를 장악하려 한 방식은, 구 통진당 지하혁명조직(RO)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사상이나 국보법 철폐운동을 벌이는 등 교육계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며, “이적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과 국보법 위반사범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 전동욱 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전동욱 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동욱 변호사는 새시대교육운동‘ 사안이 현재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이 아닌, ’미래의 위험성‘을 검토해야 하는 ’교육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최근 혁명조직 RO가 구 통진당에 녹아들어 해산에 이르게까지 했지만 정작 그 혁명조직 자체는 ‘가상의 조직’이라는 최종판결을 받았다.

    비록 1심판결이기는 하지만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성을 부정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교육과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스럽다.”

       - 전동욱 변호사

     
    전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문증거의 법칙으로 배제한 증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나머지 증거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거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의문”이라고 설명하며,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아니라고만 판단하니 검찰에서도 사실상 자백 말고는 이적단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졌다”고 비판했다.

  • ▲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형곤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일면을 한 우화를 통해 비유했다.

    “강남에서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40대 남성은 6.25전쟁 직후 전당포를 운영했던 할아버지의 제사상 지방에 ‘동네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전당포 주인이란 뜻으로 ’패악업주‘를 썼다.

    하지만 전당포를 운영한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장사를 시작해 큰 대기업이 된 사례도 있고 빌린 돈으로 자식을 교육시켜 판사로 키운 사람도 있었다.

    이 임대사업자는 전당포를 운영한 할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만 본 것이다.
    미래에는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제사상에 이렇게 써 붙일 것이다.
    <서민등쳐 전세금 올려댄 악덕 임대사업자 부군 신위>.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딱 이 꼴이다.“

       -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조 대표가 제시한 고등학교 근현대사 시험문제 사례를 보면, 자유민주국가 건립에 기여한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로, 김구 선생은 민족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화 부분에서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나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언급되지도 않고 노동운동가 전태일만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좌편향된 교과서와 시험문제들이 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를 좀먹고 있다”며 “좌편향을 걷어내고 국가정체성을 제대로 담아내는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