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데일리 울산시청 청사 전경
    ▲ ⓒ뉴데일리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는 2015년 1월 29일‘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반·개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43개)도 자체적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법규 준수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키로 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은 열악한 택시환경 개선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 28일 일명‘택시발전법’으로 제정됐다.
     
    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요금부당징수·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
     
    특히,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상습 위반자 퇴출을 위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 되며(1회 위반시 사업면허 취소)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제 거절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택시 환경에 따라 지역 택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마실 택시 운영 강화, 택시안심서비스 확대 실시, 택시 기사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선진화된 교통복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규정.사업자(일반?개인)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