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새로 규정 만들어 韓정부에 통보…韓정부 “수용불가” 답변 후 무응답
  •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주기업이 한국 정부의 지시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능력이 없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의뢰한다.”


    무슨 테러조직의 매뉴얼이 아니다. 김정은 집단이 만든 개성공단의 ‘인질 규정’이다.

    김정은 집단이 이번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인을 ‘인질’로 붙잡아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4년 9월 2일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새로 만들어 한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 “한국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통일부는 이 같은 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즉시 북한 측에 구두로 통보하고, 11월에는 문서로 다시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측은 지금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는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개성공단 관련 최고 규범으로, 이에 따르면 남한 기업인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 제재는 추방”이라며 “북한이 통보한 개성공단 시행세칙은 북한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3년 3월 말, 김정은이 개성공단 폐쇄조치와 함께 전쟁 운운 했던 전례를 생각해 보면, 남북 간의 대결구도가 심각해질 때 한국 기업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