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 "국회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다, 문제된다면 바꿀 것"
  •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가운데)이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연천 다락대시험장에서 국방부가 실시한 [K11 복합형소총] 공개 품질 시연회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가운데)이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연천 다락대시험장에서 국방부가 실시한 [K11 복합형소총] 공개 품질 시연회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번엔 '의붓아들' 채용 논란이다. 

    최근 '대포 아들' 논란에 이어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 친인척 채용 논란의 국회 폐단이 곪을 대로 곪아 터졌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가족 및 친인척 특채' 파문이 또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26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백군기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A 씨는 백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체는 "
백 의원과 A씨는 성이 달라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백 의원과 재혼한 아내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백 의원실에 또 다른 친인척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A씨는) 재혼하면서 얻은 아들"이라며 국회에 입성할 당시 함께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부터 A씨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선거운동 할 때도 (아들이) 수행일을 하면서 많이 도와줬다. 지금은 후원금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면 바꾸겠다. 내일부터라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채용을 중단하면 그만이라는 태도인 셈이다. 

전남 장성 출생의 백군기 의원은 광주고를 거쳐 육사 29기로 임관해 육군대학 총장, 특전사령관, 육군 인사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19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인 박윤옥 의원이 '대포 아들' 등의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아들 이모 씨가 입법보조원의 신분임에도, 문창준이라는 차명으로 보좌관(별정직 4급 공무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8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매년 어김없이 '보좌진 특채' 논란이 반복되고 이유인 셈이다. 18대 국회 때는 한나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이 친형의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 비난을 샀고,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도 처남을 보좌진으로 특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또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도 처남을 보좌진으로 특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빚기도 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친인척 채용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보좌진 특채에 대한 방지책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과 친인척은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지만 2년째 계류중이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 혈세 낭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의 비서 3명의 정식 보좌진, 그 외 인턴 2명과 입법보조원 2명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의 평균 연봉인 7천만원을 포함해 무려 4억원의 연간 인건비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다. 국회의원 개개인도 엄연히 하나의 헌법기관인 만큼 채용에서 공정한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의원의 입법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춰야 함에도, 자질을 갖추지 않은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경우 국민신뢰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독일도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급료는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의상 문제가 있는 부분임에도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