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반드시 통과" 새정치 "공안정국 몰아가려는 것"
  • ▲ 황교안 법무부장관.ⓒ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부의 '반국가·이적단체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과 관련해 "공안정국 조성"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야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이 개탄스럽다. 무분별한 이적단체 해산명령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자명하고, 결국 정부 비판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가운데 이적단체 관련규정은 지금까지도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라며 "법무부가 불통의 정치를 가리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올해 최우선 과제로서 "헌법 부정 세력을 뿌리 뽑아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면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문제는, 현행법에는 이적단체 구성·가입 처벌 규정만 있을 뿐 강제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범민련남측본부>는 1997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는 2012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으로부터 반국가·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25개 단체 중 10여 개가 버젓이 활동 중이었고, 해산 또는 활동을 중지한 단체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이적단체 강제해산에 대한 법적 조치 마련에 나선 이유인 셈이다.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정 마련 이전에, 법적 불비를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심재철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5년 전부터 3차례에 거쳐 반국가 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심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
    이적단체들을 당연히 해산시켜야 함에도 법이 없어 해산시키 못하는 상황이다. 통진당이 지난해 해산됐는데, 이들이 다시 모여 단체를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야당을 향해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 정신차리고 동의해줄지 그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여전히 비제도권 속 반국가이적세력은 합법을 가장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반국가이적 단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2의 이석기와 통진당 방지는 물론 반국가 이적세력도 우리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