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선동 정도는 從北이 아니라고?

    새민연의 수준과 正體를 정직하게 드러낸 대변인 논평.

  • 강도가 칼을 들고만 있었지 찌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강도'라고 불러선 안 된다는 억지보다 더 유치하다.

趙甲濟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세금을 받아가면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정당이면 내란음모 정도는 저질러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대한민국이 미치지 않는 한 이런 정당에 정권을 건네줄 일은 없을 것이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렇게 논평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근혜 정부가 이석기 일당을 從北으로 몰았다는 취지이다.
이석기 일당이,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뿐 아니라 대법원, 고등법원, 1심 재판부가 다 인정했다.
이런 세력을 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건한 호칭이다.
그런데 '종북몰이'를 했다고? 거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2중 거짓말이다. 

폭동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시키고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세우겠다는 내란선동이
종북이 아니라면 내란음모 이상이라야 종북이란 뜻인가?
강도가 칼을 들고만 있었지 찌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강도'라고 불러선 안 된다는
억지보다 더 유치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은 憲裁(헌재) 결정문을 읽어보았더라면 취소해야 할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를 전제로 하여 정당해산을 결정하지 않았다.
설사 그렇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은 별개이다.
대법원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맞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두 기관의 결정과 선고가 다 최종심의 권위를 갖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세금을 받아가면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정당이면 내란음모 정도는 저질러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대한민국이 미치지 않는 한 이런 정당에 정권을 건네줄 일은 없을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는 이석기나 통진당보다
더 위험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 從北宿主(종북숙주) 정당의 대변인으로선 할 말을 한 것 같다.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낸 점에선 정직한 논평이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