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애국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의 사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는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원심(2심)을 확정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