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IS는 SNS를 통해 한 동양인이 말을 타고 AK를 들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고, 그가 한국에서 온 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진은 당시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그가 한국인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확인이 않되었다.  최근 김모군으로 알려진 10대 청년 한명이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잠입해서 IS대원으로 활동한다고 현지 보도가 되어 파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재 IS는 SNS를 통해 청소년이나 IS에 대해서 동경심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IS에 가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IS에 대항하는 쿠르드족 부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다.

  • ▲ 테러조직 ISIS의 중기목표. 중동과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 '통일 무슬림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ISIS는 이를 실행에 옮기려 노력하고 있다. ⓒISIS 선전영상 캡쳐
    ▲ 테러조직 ISIS의 중기목표. 중동과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 '통일 무슬림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ISIS는 이를 실행에 옮기려 노력하고 있다. ⓒISIS 선전영상 캡쳐

    현재까지는 한국인들이 IS나 쿠르드족 부대에 지원 했다는 확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 이슬람 정서 국가나 이에 동조하는 국가를 대상으로하는 국가에 지원자 모집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IS전사나 쿠르드족 전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의 철없는 결정때문에 다시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그들의 가족과 주변에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Q 시라아에 입국하면 어떤 처벌이?

    A. 여권 제한 국가 입국으로 여권법 위반, 법정형은 1년이사의 징역 또는 1,000마누언 이하의 벌금형 <개정 2014년 1월 21일>

    Q. IS에 단순 가입한 행위는 어떤 처벌이?

    A. IS는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폭력해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제4조 제1항 제3호)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Q. IS에 적극 참여해 테러에 가담한 경우는 어떤 처벌이?

    A1. 무장한 상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터러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A2. 테러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는 폭처법 위반죄로 법정형은 7년 6월 ~ 45년의 유기징역.

    A3. 테러행위로 관공서 건물을 파괴한 경우 : 폭처법 위반죄로 법정형은 1년 6월 ~ 15년 유기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다중)의 위력(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12.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장기) 및 단기(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의 죄

                                                                                  

    법율가들에 말을 인용하면, 한국인이 해외 테러 단체에 가입후, 테러행위를 통해 살인이나 관공서 파괴등 반인륜적인 최고의 범죄 행위가 발생된다면, 최소 7년 6월에서 50년의 유기 징역이 구형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판사가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뒤 그 범위에서 형을 선고 하는게 관례)

    지난 2001년 9.11 테벌 발생 후 한국에서도 국가정보원 주도로 '테러 방지법' 입법 추진을 했지만 무산 되었다. 국정원은 '테러 방지법'의 입법 추진을 통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법은 당시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입법이 무산 되었다. 2008년 10월 다시 '국가 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발의 되었으나 입법은 되지 않았다.

    현재 테러단체 가입 및 활동을 현행법에서는 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없고,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처벌 받게 된다. (즉, 국내에서 조직 포력 등과 같은 폭력단체에 가입한 경우와 같은 법조항이 적용되게 된다.)

    테러집단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발생되고, 테러도중 죽을 수 있고, 경상이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다. 외상없이 돌아 온다고 해도 전상증후군(PTSD)를 앓게 되어 폐인이 되거나 세계각국의 외교 및 정보기관에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등록되어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신념을 위해서든지 젊음의 객기에서이든, 테러집단에 가입한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특히 IS는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지원한 대원들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귀국도 힘들기 때문이다. 얼마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외국인 IS대원들에 대한 처형이 공개 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테러 집단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 영상제공 : MFTV(Malfunction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