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공동주택 공급시 경산에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14일 공동주택 공급시 투기세력이 높은 가점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해 청약함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로 공동주택 공급시 경산시에 일정 기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규정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우선공급대사자를 정할 수 있음을 적용, 고시일(2015년 1월12일) 90일 이후 부터 2년간은 경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경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시민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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