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수를 증대
  •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지방재정 조기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에 나섰다. 

    군위군은 “지방세 납부는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건설의 초석이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고액·고질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통한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2015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 구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지방세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책임 징수제 운영은 재무과장을 비롯한 본청과 읍면담당자 합동으로 체납정리 추진단을 구성, 고액·고질체납자의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할 예정으로, 군은 이달 안에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 각종 현수막,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거나 전화나 직접방문을 통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조세회피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봉급, 보험, 매출채권의 압류와 추심, 부동산 경·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세 징수에 실질적 효과를 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 번호판영치,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을 전개,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수를 증대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결손요건을 충족한 조세채권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경·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납세자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바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 이를 통한 지방재정 조기 확보와 건전한 납부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