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휴대폰 가져오면 즉시 현금으로 돌려줘
  • ▲ 경북지방우정청이 7일부터 대구경북 30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경북지방우정청 제공
    ▲ 경북지방우정청이 7일부터 대구경북 30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경북지방우정청 제공

    경북지방우정청(청장 홍만표)은 7일부터 대구·경북 30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4년 9월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전 국민의 80%인 4,000만 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국민 평균 단말기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3년째 OECD국가 중 최단(最短) 주기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 휴대폰 거래 시 사기 및 분실ㆍ도난 폰 거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은 우체국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중고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매입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ㆍ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 그 대상이다. 폴더폰은 성능ㆍ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Wi-Fi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우정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단일 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특히 우정청은 중고 휴대폰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해소했다. 제휴사는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며,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시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계약(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윤근 우편영업과장은 “우체국의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대폰 상태 점검사항을 최소화하고 매입 즉시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송금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와 알뜰한 휴대폰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