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통진당의 진보적민주주의, 北인민민주주의와 동일"

    자유민주연구학회, ‘통진당 해산 정당성’ 세미나 열어

    정리/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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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憲裁)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통진당의 강령과 정책 등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전-현직 공안(公安)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성' 세미나에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그 목적과 활동에 비추어 위헌정당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해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헌재의 해산결정의 경우 통진당은 대체정당의 설립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후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의원직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최 교수는 “당원인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 당원인 국회의원들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며,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공영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결정 시 헌재는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 때문에도 당원인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반드시 선고 하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산된 당의 당원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통해 당 해산의미 내지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통진당의 강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대남(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을 곳곳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연구관은 통진당의 통일노선에 대해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해 ‘연방제 통일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통진당의 강령, 강령해설집, 대선공약집 등 공식문건을 중심으로 정치노선과 통일노선을 보면,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며 “따라서 통진당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해 발제에 나선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관련한 전략적 용어로 사용될 경우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들의 독점적 용어”라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해방직후 1945~47년 시기에 김일성-박헌영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양 교수는 “통합진보당 처럼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개량주의라고 비판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변혁노선이라고 주장할 경우,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시키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전시키려는’ 노선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활동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변혁하려는 노선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에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의 남한 판 위장용어인 민중민주주의와 본질이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비롯,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함귀용 변호사,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김일성이 주장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단지 이름만 같은 것 아닌가?

    1. 김일성이 1945년 10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강연을 한 후,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이념이 됐는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것과 용어 및 내용까지 동일하며, 도입경과도 NL계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 연대연합, 평등, 혁명 등을 핵심으로 하는데, 왕재산 사건의 북한 지령에서 확인된 통진당이 관철해야 할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아울러 2005년 12월 북한은 지하당 일심회에 정책위를 장악하라는 지령을 하달, 2006년 NL계열이 정책위를 장악한 후 NL계열이 중심인 집권전략위원회를 개최해 2009년 제1차 정책당대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집권방안으로 채택했다. 또한 2011년 2월 북한은 지하당 왕재산에 ‘진보대통합시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 관철할 것’이라는 지령을 하달해 2011년 6월 제2차 정책당대회를 통해 강령 개정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

    2. 통진당이 2011년 6월 강령 개정 당시 민노당 시절 강령에 들어있던 사회주의적 요소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NL계열이 추구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후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단계적 혁명이론에 따라 사회주의적 요소를 우리사회의 변혁단계에 맞게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NLPDR)을 추종하는 것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연방제 통일을 통해 공산주의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대외적 위장 전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출처: 법무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