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 2014.12.26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공
    ▲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 2014.12.26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제주해양경비안전서(이하 제주해경)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하고 정선명령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중국 대련선적 188톤급 쌍타망어선 요대감어 7호(승선원 17명)와 요대감어 8호(승선원 16명) 등 2척으로 고등어, 삼치 등 4만4천700kg을 잡았음에도 조업일지에는 1만3천kg으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했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6시 49분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96㎞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위해 배를 멈추라는 제주해경의 명령에 불응하고 6.5㎞가량 달아나다 40여분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차귀도 북서쪽 101㎞(EEZ 내측 33㎞) 해상에서 붙잡혔다.

    제주해경은 지그재그로 도주하는 이들 어선에 써치라이트, 기적, 깃발, 통신기 등으로 수차례 정선명령을 시도하다 결국 3000톤급 경비함정에서 단정 2척으로 도주로를 차단하며 추적한 끝에 이들 어선을 검거할 수 있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제주항에 압송했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후 담보금이 납부되면 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